자유기업원, “시대에 역행하는 ‘직영’ 학교급식법 재개정 필요해”
자유기업원은 네가지 논거를 들어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주장했다.
첫째, 2006년 개정법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이고 반시장적 법안이다. 학교급식 체계는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진화를 거쳐 자연스럽게 현행 위탁급식의 형태가 생겨났다. 따라서 위탁급식이 학교직영으로 후퇴하는 것은 새롭게 진보된 삶의 방식을 과거로 되돌리는 일이다. 직영으로의 전환은 분업, 전문화의 원리,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재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3년 안에 ‘급식’을 주력으로 하는 급식업체의 기업활동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소한 2006년 개정법 제 15조와 부칙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2006년 개정법은 교육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온다. 결국, 정치권은 생색이나 내고 국민의 부담만이 증가하게 된다. 개정법률 제8조에 의하면 운영 재정면에 있어서 직영급식은 표면상으로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셋째, 2006년 개정 ‘법’으로 보면,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한다. 본래 교사는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으로 방과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같은 각종위원회 정책 업무가 새롭게 생겨났으며, 학교급식업무는 결국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더욱더 과중하게 한다.
아울러,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데에는 교육 재정난 등의 이유로 조리 및 배식에 있어서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껏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에 따라 발전되어온 학교급식이라는 편의성과 수월성이 퇴보하는 결과 초래한다.
넷째, 세계적으로 위탁급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가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의 교육관계법을 모방한 일본의 경우, 위생, 영양 측면에서 철저한 공적 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위탁급식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재정으로 급식 안전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기업원은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2006년 ‘법’의 제2조와 제15조에 규정된 직영급식 의무조항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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