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호사의 변리사자격·세무사자격 당연취득규정 삭제 법안발의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10일 변리사법개정안과 세무사법개정안을 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했다.

주요내용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취득하게 해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그같은 전문성을 갖추지못한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세무·변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사시 34회출신 변호사임.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연락처

이상민의원실 02-78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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