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고시 및 지정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9월 19일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송석헌’과 ‘송소고택’, ‘신안 김환기가옥‘, ’강진영랑생가‘ 등의 지방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또한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과 ‘울릉 나리동 투막집’에 대하여도 지방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각각 지정 예고키로 하였다.

송석헌은 사복시 정(司僕侍 正)으로 추증(追贈)된 동암(東巖) 권이번(權以番)선생이 아들 선암(仙巖) 권명신(權命申)에게 지어준 가옥이다. 선돌마을 입구에 배산하여 남동향으로 자리잡은 본 가옥은 경사지반을 이용하여 정침채를 세웠다.

특히 이 가옥은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대부저택의 다양한 기능과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형의 고저차를 잘 이용한 점, 중층누각과 사랑채 연결부, 무쇠솥 등 생활도구도 일부 보존됨은 물론, 아직도 장작을 마련하여 재래식 방법으로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있는 등 전통적 풍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격조 높은 고택이다.

송소고택은 조선 영조 때 만석의 부를 누렸다는 심처대(沈處大)의 7대손 송소(松韶) 심호택(沈琥澤)이 1880년(고종 17) 파천면 지경리(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리로 이거하면서 건축한 가옥이다. ‘송소세장(松韶世莊)’이란 현판을 달고 9대간 만석부(萬石富)를 지낸 건물이다.

이 건물은 조선후기 대농의 부잣집으로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 기둥 굵기와 높이를 달리하는 등 상당한 격식과 규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건물마다 많은 수장 공간과 독립된 공간구성, 내외담의 설치 등은 조선말기 상류주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안 김환기가옥은 신안군 안좌면 읍동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좌측에 안채와 우측에 화실을 배치하였다. 안채는 20세기 초에 지은 건물로서 수화 김환기가 어린시절과 해방 후 작품활동을 하였던 곳으로 원형이 잘 간직되고 있다. 우측의 화실은 수화가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내려와 작업을 하였던 곳이다.

이 가옥은 작가의 위치와 업적을 한국근현대 미술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과 전통성은 사라지고 편리성을 중시한 생활공간으로 변용되어 근대초기에 나타난 실증적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강진 영랑생가는 시인 영랑 김윤식이 태어난 곳으로 전형적인 부농가집의 생활공간이다. 기능적인 특징과 더불어 배산과 조망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적 정서가 체감되는 곳으로서 영랑의 문학적 세계를 후손에게 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가치가 중요하다.

강진 영랑생가는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큰 자취를 남긴 영랑 김윤식의 생가라는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함께 20세기 초반 전통한옥과 근대 건축물의 과도기 가옥으로서 문화변용의 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장소이다.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울릉 나리동 투막집은 울릉도 특유의 주택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울릉도 개척당시 주거구조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 몇 안 남아 있는 귀중한 민가이다.

특히 지붕처마 끝을 따라 기둥을 세워 집주위에 벽을 치는 우데기 구조와 내부벽체와 우데기 사이 공간인 축담은 추운지방인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위와 같이 조선후기의 상류주택과 부농주택, 역사문화인물 유적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송석헌, 승소고택, 신안 김환기가옥, 강진영랑생가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 고시키로 한 것이며, 또한 울릉도 개척당시 주거구조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과 울릉 나리동 투막집에 대하여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각각 지정 예고키로 하였다.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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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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