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건설원자재보호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도입한 바 있으며, 사업시행자들의 적극참여와 민원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시행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는 건축법의 특례규정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성화되게 하기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가 동일하므로 처리기간(보통 6개월~1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둘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ㅇ 위원회 공동심의 관련, 심의위원들에게 설계자들이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건축법 특례 취지 등과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충분한 사전설명을 의무화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기본(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심의·협의 등의 절차와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게 하였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의 미수립·수립·변경 등 사안에 따라 절차를 차등 적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상 용적률 기준완화 관계를 상호 연계하여 계획수립과 설계도서가 동시에 작성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에서 건축법상 리모델링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이 상한 이내이거나 기준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현황,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절차 및 처리기간이 절약 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절차이행 관련, 행정의 실익이나 비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행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게 하였다.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사업시행자와 입주민들의 관심과 리모델링 추진 확산 분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절차와 심의기간 등이 단축되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된 공동주택의 건축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기준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10.4)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달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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