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들도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므로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황선영 등 기간제근로자 9명은 자신들이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 평가 성과상여금을 2007. 7. 31. 지급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2007. 8. 2.부터 같은 달 17일 사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각 제기한 바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하여 정규직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의 약 296.3%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직제상 정원이 아니어서 정규직근로자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으로 그간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관행에 제동이 걸려,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금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당해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금번 판정이 확정되어 신청인들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판 정 요 지
1. 사 건 명 : 경기2007부해차별2내지10 한국철도공사 차별시정신청
2. 판정사항 :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경영평가에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여를 한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에게 2007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기간제법 적용에 대하여
기간제법 시행(2007.7.1) 이후 성과상여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되었고 지급 또는 미지급이라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시점과 지급시점이 법 시행 전후 분리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고, 기간제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소급적용은 아니며,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을 근로조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그 금품은 경영실적에 대한 보상이므로 근로제공과 관련성이 있고, 직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대상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은 부서 실적에 대한 보상이므로 부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가 비교대상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는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고, 비정규직근로자들도 경영실적에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여한 바 있으므로 직제상의 정원이 아니라는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을 사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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