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업 어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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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0-10 14:57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10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자원남획, 어업질서 문란 등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담화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 금지구역, 조업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어선과 불법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동해안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지역간 또는 업종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 동 담 화 문

- 어업질서 조기 정착을 위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각국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체제가 정착되면서 해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업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수산자원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보전과 관리를 위해 바다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시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 확대,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자원회복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일부 어선들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어업으로 수산자원회복은 물론, 선진 어업질서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다른 어업인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켜 수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다음과 같은 불법어업에 대해 법무부, 검찰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 금지구역, 조업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어선과 불법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어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우리 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7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정성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해양수산부장관 강무현 해양경찰청장 권동옥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02-3674-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