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10월 2일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Accelerometer(가속도계)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듈 등) 등에 사용되어 충격이나 변량을 해석하여 기기를 구동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Accelerometer(가속도계)”였다.

이 물품은 4×4×1.2mm 크기의 플라스틱 패키지 형태의 SIP(System in a Package) 제품으로 패키지 바닥면에는 14개의 접속용 핀이 형성되어 있으며, 패키지 내부에는 2개의 칩(센서 칩과 IC)이 상하로 적층되고 Wire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밖의 능동 및 수동소자는 없는 물품으로, 센서 칩은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MEMS)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Capacitive Type의 물품으로 충격, 기울임, 진동, 가속도 등에 의한 위치, 속도 및 기울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며, IC는 센서 칩에서 넘겨받은 신호를 증폭하여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복합구조칩(MCP;Multi Chip Package) 형태의 "IC(집적회로)“(제8542.31-3000호)로 분류될 경우 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측정기”(제9031.80-9099호)로 분류되면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상 동 물품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센서 칩”이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 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하여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측정기(제9031.80 -9099호, 관세율 8%)”로 결정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동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에 질의·회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민근 사무관 (042)481-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