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관련 정부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언론기관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 원산지표시 민·관 협의회 구성현황 : <별첨> 참조
이번 협의회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단속대상품목·위반유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단속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민관이 참여한 원산지표시 단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관간 Network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 협의회」를 통하여 FTA 체결의 확대·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등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동 협의회에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이 세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특정 품목의 경우 중복 단속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단속기관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는 등 단속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일관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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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김태영 사무관 042)481-7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