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목포-부산고속도로 서호IC 건설공사 주변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일대 일부 축산업자들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축산시설 피해보상과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시정권고했다
소 등 가축을 사육하는 이들 축산업자들은 IC공사의 발파에 따른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의 영향으로 가축이 질병에 시달리고 임신 중인 번식우의 사산 또는 조산 피해가 예상되므로 휴업보상을 해 주든지 발파공법을 변경해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발파로 인한 피해를 예상은 하지만 현행 토지보상법상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어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고, 대신 발파공법 변경과 철저한 시공관리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충위가 현장조사한 결과 ▲ 해당 축산시설들이 발파영향권에 있고, 절대공기가 24개월이나 되는 점 ▲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법을 바꿀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59억원이나 들어 휴업보상비 4억원에 비해 턱없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점 ▲ 이러한 제반 대책도 근본적인 민원 해결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휴업보상을 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시정권고를 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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