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발전 막는 법령·제도 정비나서
대전시는 이번 정비대상 법령으로 대덕연구개발 특구 관련 법령 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절차 간소화와 조정가능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가능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완화,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범위 확대 등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진입 제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또, 초·중학교 학교용지 공급가액 비율을 조성원가의 50/100에서 25/100으로 하향 조정, 소방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범위를 청사 및 소방장비까지 확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 등 8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 해당부처 및 국무조정실에 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또, 건의과제 중 지자체 공통사안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대덕특구 관련사항 등 현안사항은 지역 국회의원 및 각급 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 등이 개정되면 대전시의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 확보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의 열악한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를 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견되는 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등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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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