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예상되는 지방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중점감찰 5개유형」을 선정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대선의 해를 맞아 엄정한 지방공직 기강확립이 그 어느 해 보다 긴요하다고 보고, 금년초(2. 8) 시·도에 지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1·2단계 대책(1단계 : 2~8월, 2단계 : 9~12월)을 통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강력히 추진해 왔다.

금년 들어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3월 전북도, 4월 경북도, 6월 부산시, 9월 대전시) 등 각종 감사·감찰활동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준수와 예산낭비 근절,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나아가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 공무원행동강령준수 등 복무기강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까지 실시한 제1단계 감찰활동 및 추석절 공직기강 확인점검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미흡, 태풍 등 재난발생시 비상근무 소홀, 각종 사업추진에서의 예산낭비 및 회계질서 문란, GB 등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소홀 등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9개월 동안 총 190건의 법령위반 및 비위사례를 적발하여 249명을 징계 또는 훈계요구(중징계15, 경징계79명, 훈계155)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 공사과다 설계 등 22건 10억8천2백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추징토록 조치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각급 사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환기에 역점 점검할 필요가 있는「중점감찰 5개유형」을 선정해 부정·비위 및 기강문란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는 한편,「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감찰 5개유형」은 ①민생 및 주민불편 방치 행위 : 민원 부당지연, 편법·특혜부여, 각종 위법행위 단속회피 등 ②주민안전 및 재난예방 대책소홀 : 생활민원 방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③복무기강 해이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④선거개입, 공명선거 저해 : 행정기밀 유출, 선거캠프 방문, 근무시간중 유세장 방문 등 ⑤선심성 행정 : 특정사회단체에 보조금 편법 지원, 특정후보 간접지원을 위한 편법 예산집행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오늘과 내일(10.11~10.12) 충남 태안에서 금년도 지방공직 감찰활동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지방공직 감찰업무 추진방향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담당공무원 합동회의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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