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혼전후 가족상담 심포지움 개최
행사는 ‘07. 10. 12(금) 13:30~17:3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마포구 합정동)에서 진행되며, 이혼가족에 대한 법원의 역할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전후 상담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005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숙려제도 시범실시 후 전국 대부분의 가사관할법원에서 이혼숙려 및 상담제도(협의이혼)를 운영중이며, 가사조정(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가족상담을 권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대법원의 협조하에 전국 가사관할법원의 이혼숙려제도 및 가사조정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요원을 상담위원 및 조정위원으로 위촉·참여토록 하여 경솔한 이혼 예방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책임있는 이혼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61명이 가사관할법원의 상담위원(53명) 및 조정위원(8명)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문제에 관한 전문상담기관으로 자리잡을 뿐 아니라 이혼을 고려중이거나 결정한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사업들이 체계화·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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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사무관 정인호 2100-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