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화부의 삭제·중단 명령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위임받은 음악 10,000곡, 영화 3,000편에 대해 주요 포털(9개 업체)의 까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대상으로 10월 중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2회 시행하고 불이행한 포털에 대해서 발동할 예정이다.
※ 9개 업체 :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선정
문화부장관의 삭제·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상의 영화, 음악 등의 저작권 침해는 P2P, 웹하드 방식 뿐만 아니라 포털의 까페, 클럽, 블로그를 통해서도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부의 이번 계획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의 삭제·중단 명령권 발동 및 과태료 부과 방침에 따라 포털 OSP가 까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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