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위원장 유희욱, 남승민)은 재경부가 KRX 상장을 위해 입법예고한 거래소법 개정안이 민간기업인 KRX를 재경부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KRX IPO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한 입법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만약 입법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졸속입법으로 추진중인 IPO를 저지할 것이다.

<입법안의 부당성>

(1) 자율규제기구 기능의 확대·개편 안

ㅇ 자율규제의 의미는 시장, 상장, 공시 등 거래소 업무 전반을 통칭하는 말로써 시장감시위원회의 명칭변경 안은 재경부가 주장하는 공익성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무의미한 입법안임

ㅇ 조직 내 정관을 통해 규정하여야 할 시장감시위원회의 인사·예산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안은 입법론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관치입법으로써, 만약 거래소 내 인력교류를 차단할 경우 본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불가능해지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차단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능 함

(2) 거래소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익적 통제 강화 안

ㅇ 현행법상 정부(시장효율화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임에도 오히려 더 나아가 재경부에서 승인까지 하겠다는 것은 민간기업인 거래소의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민간 기업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억지주장임

ㅇ 또한 1인 보유한도 5%룰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자본시장 발전재단에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를 이유로 새로운 관치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임

(3)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 안

ㅇ 현재도 거래소 규정의 제·개정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감위에 동 규정에 대한 제·개정 명령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임

(4) 경영안정성 및 지배구조 보완장치 마련 안

ㅇ 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20% 사주배정권한의 예외를 두겠다는 안은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권익을 법으로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탈법행위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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