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입법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졸속입법으로 추진중인 IPO를 저지할 것이다.
<입법안의 부당성>
(1) 자율규제기구 기능의 확대·개편 안
ㅇ 자율규제의 의미는 시장, 상장, 공시 등 거래소 업무 전반을 통칭하는 말로써 시장감시위원회의 명칭변경 안은 재경부가 주장하는 공익성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무의미한 입법안임
ㅇ 조직 내 정관을 통해 규정하여야 할 시장감시위원회의 인사·예산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안은 입법론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관치입법으로써, 만약 거래소 내 인력교류를 차단할 경우 본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불가능해지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차단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능 함
(2) 거래소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익적 통제 강화 안
ㅇ 현행법상 정부(시장효율화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임에도 오히려 더 나아가 재경부에서 승인까지 하겠다는 것은 민간기업인 거래소의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민간 기업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억지주장임
ㅇ 또한 1인 보유한도 5%룰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자본시장 발전재단에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를 이유로 새로운 관치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임
(3)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 안
ㅇ 현재도 거래소 규정의 제·개정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감위에 동 규정에 대한 제·개정 명령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임
(4) 경영안정성 및 지배구조 보완장치 마련 안
ㅇ 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20% 사주배정권한의 예외를 두겠다는 안은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권익을 법으로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탈법행위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 051-662-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