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청소년인구와 소년범죄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학교폭력 중 초등학생의 피해비율과 여학생의 가해비율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함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소년사법체계를 처벌·사후교육 중심에서 선도 ·예방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 7월 전국 6개 지역의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전환,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부적응학생·기소유예대상자 등의 비행예방교육, 검찰단계의 비행소년, 불구속 보호처분대상자 등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의 비행원인진단, 청소년적성검사, 보호자교육, 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비행유형별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행청소년 교육과 비행성 진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소년보호기관의 전문인력을 신설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배치하였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등하교 방식 등 개방적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사회적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센터”로 대외적인 명칭을 사용함

특히, 이번 10월 12일 개청하는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위기청소년과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중심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임

교육대상은 중·고등학교장이 의뢰한 징계학생, 복교전 학생, 검찰에서 특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 법원에서 대안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 수강명령대상 청소년 등이며 이 밖에 보호자교육, 청소년지도자 교육, 청소년적성검사, 청소년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됨

한편, 10월 16일에는 부산·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월 22일에는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월 26일에는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월 중에는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각각 개청식을 가질 예정임

앞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청·법원·검찰청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상담실 등 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위기청소년의 사법적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청소년이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02) 503-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