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개발제한구역안 협의매수대상 확대하라”
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도 소유자와 협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토지로만 한정해 협의매수 하던 것을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3호로 개정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지침인「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에서는 협의매수 대상을 여전히 토지로만한정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건축물 등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만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충위는 이 지침이 ▲ 법률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익을 하위규범이 근거없이 제한한 것으로, 상위규범인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 토지 정착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의 협의매수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제한구역안 토지에 있는 토지 정착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크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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