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교육부에 로스쿨 총정원 교육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청
참여연대는 요청서에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등과 협의하고 변협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결정토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의 규정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 것뿐이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육부장관이 의견수렴과 자체 검토결과 확정하려고 하는 교육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비판과 제안을 반영하여 교육부 입장을 확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점을 교육부장관이 잊지 말고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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