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내용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거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는 물론, 시·군·구 까지 확대·시행하고,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시, 본인이 신고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한편,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거소신고증”에도 영문 및 한글 성명을 병기한다고 밝힘
□ 개선 배경
현행은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신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거소이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함에 따라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외국인등록을 한 일반외국인들과 같이 시·군·구에서도 주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이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소(출장소 포함)뿐임
또한,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등 법률행위를 할 때 국외 이주 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 번호 등이 상이함으로 인해 동일인 입증 곤란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기대 효과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들의 경우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시·군·구까지 주소 이전 신고가 확대되고 동일인 증명 및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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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 02)500-9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