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기업가치의 저평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LP제도란 매매거래가 부진한 상장종목에 대하여 당해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

※ LP제도관련 업무규정개정 금감위 승인('07. 10. 12)

□ 도입 배경

코스닥시장은 중·대형종목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여 투자자의 원할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음

* '06년말 현재 코스닥시장 975개 상장종목중 거래량 상위 100개 종목이 전체 거래량의 56%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0개 종목의 비중은 0.25%에 불과한 상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경우 가격형성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하기 어려워 주가저평가 현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KRX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하여 코스닥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도입방안

증권사(LP)는 상장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상장회사 주권의 매도·매수호가 가격차이가 큰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하여야 하는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담

유동성공급을 위한 의무호가 : 정규거래시간 중에 최우선매도·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2%(상장기업과 LP증권회사간 LP계약시 2% 이내로 설정가능)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수량단위의 일정 배수 이상의 의무호가를 양방향(two-way)으로 제출

의무호가 제시시한 : LP증권회사가 스프레드 등 시장상황을 인지하고 호가를 제출하는 데에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여 의무발생시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토록 함

LP거래의 투명성강화 : LP거래 전용계좌 설정, LP호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LP거래에 대한 사후평가 등 실시

□ 기대효과

ㅇ 투자자 측면
-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
- 환금성이 확보되어 투자자의 거래접근성이 용이

ㅇ 상장회사 측면
- 유동성이 증대되어 기업의 대외이이지 향상
-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로 저주가 현상이 해소되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
- 적정한 유동성이 확보되어 자본조달 원활화 가능

ㅇ 증권사 측면
-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획득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에 도모
- 유상증자 주관, 재무컨설팅 제공 등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로 이행

ㅇ 코스닥시장 측면
-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한 코스닥 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
- 매매제도의 국제정합성 실현

□ 시행일 : 2008. 1. 14일부터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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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시장총괄팀 매매제도팀장 조장현 02-3774-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