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특구법시행령에 의거 지리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상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소기업 등의 설립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관고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허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벤처기업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군용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군용기술의 민간이전에도 기여하게 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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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