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5부터 19일까지 체납차량(세무부서), 정기검사 미이행차량·불법구조 변경차량(교통행정부서), 범죄차량(경찰청) 등에 대한 시, 구·군, 경찰 합동으로 울산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세무부서와 교통행정부서 담당공무원 및 경찰로 구성된 10개반 6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간에는 울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야간에는 경찰의 차량단속과 병행하여 대포차 등 체납차량,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불법구조 변경차량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를 활용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또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와 함께 바로 견인조치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약 7천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5억의 체납세를 징수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등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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