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통관취급법인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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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코스피 002320
2007-10-15 11:28
서울--(뉴스와이어)--한진(대표 이원영, www.hanjin.co.kr)이 통관취급법인 면허를 취득하고, 10월 15일부터 수출입화물에 대한 자가통관 서비스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외 쇼핑 증가와 한미·한-EU FTA 체결 예상에 따른 국제물류 사업의 급격한 성장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진 인천공항지점 이준복 관세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국제택배 화물 및 항공 포워딩 물량이 매년 20%씩 급증하고 있다”며 “통관사업 진출을 계기로 수출입화물의 원스톱(One-Stop) 물류 서비스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가통관 서비스 개시에 따라 한진은 고객 및 화주에게 수출입 물품의 통관 규정(기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 등 차별화된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 관계자는“사업 초기에는 국제택배, 항공포워딩 부문 통관 수행 안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향후 포장이사, 글로벌 3자물류(3PL), 해상특송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은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에 총 400평 규모, 월 8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특송통관장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화물 시장에서 다국적 물류기업과의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 통관취급법인의 정의
운송업, 보관업, 하역업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관세청장의 통관취급법인 허가를 취득한 법인은 관세사를 선임하여 운송, 보관, 하역을 위탁 받은 물품에 한하여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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