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는 여권을 재발급할 때 추가 기재란에 예전에 사용하던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의 신분을 여권번호로 입증하고 있으나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종전에 사용하던 여권번호와 다른 번호가 부여되어 각종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여권 재발급때 예전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지난 10월 5일 외교통상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중 도입하는 전자여권의 발급 시기와 맞춰 예전 여권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국민에게 이를 기재한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거나 여권발급실무편람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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