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재난 위험시설 일제조사
이번 조사대상은 유독물 제조·판매 등 유독물영업등록 시설 중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폐기물 소각시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1~3종) 중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과 누출사고발생시 인체유해도가 높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일제조사결과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A, B, C 등급은 중점관리시설로 D, E등급은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조사결과 중점관리시설 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를 비치해 기록·관리하고 정기·수시점검을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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