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7. 10.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1명을 호송차량에서 도주케 한 고용주 신모씨(남, 48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음

이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2005. 3. 24.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의 사례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에 대해 고용주 등이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잦아 단속직원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것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칼·각목 등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가 ‘04년 6명, ’05년 12명, ‘06년 14명, 금년 10월 현재 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법무부는 2005. 3. 24.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방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고, 이번 사례는 단속방해사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동 법을 적용한 것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생 략
2.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불법체류외국인은 2007년 9월말 현재 23만여명으로 매달 3~4천여명씩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의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 고용주의 계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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