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 가격남용행위) 개정안은 가격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반시장적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가격남용행위 규제는 반시장적이다”라는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 규제는 가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는 가격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에 적당한(?) 이익을 남기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라는 것은 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가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가격 또한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째, 가격이 동종·유사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반시장적 규제다. 기업마다 비용과 경영환경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현행 시행령이나 개정안 모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현저하게”, “통상적인 수준”, “사실상 진입장벽”,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용어는 법령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독점을 유발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독점이 유발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준 결과다.

다섯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을 착취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질 경우 그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되므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대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준다.

이처럼 원가개념에 근거한 가격통제나 시장점유율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등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시장적 규제이자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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