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시비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0.11~10.12 지방자치단체 조사공무원 연찬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조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교육하였고,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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