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하였고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 하였다.

그밖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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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