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 내일(10.17)부터오는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국제결혼 이민자 등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정착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거주외국인의 지원 문제가 출·입국이나 체류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적응과 통합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거주 외국인도 부산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주민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시행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연계하여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기초 생활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여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정하는 등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거주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외국인과 더불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는 물론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 지방의 국제화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888-3546)로 알려주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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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제협력과 김정화 051-888-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