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로스쿨 인가신청 접수후 총입학정원 결정 등을 요청하였다.

내일(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7조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절차상으로 미리 보고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교육부는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보고만으로 총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교육부에 지적해주고, 교육부안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교육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인가신청을 한 교육기관들의 학생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서 미리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가 인가신청을 접수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교육위가 교육부에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교육부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것과 로스쿨 인가신청 접수 후에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것을 지난 12일과 15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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