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7조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절차상으로 미리 보고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교육부는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보고만으로 총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교육부에 지적해주고, 교육부안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교육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인가신청을 한 교육기관들의 학생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서 미리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가 인가신청을 접수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교육위가 교육부에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교육부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것과 로스쿨 인가신청 접수 후에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것을 지난 12일과 15일 요청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