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PP사들이 스카이라이프에서 징수하는 위성채널 사용료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방송으로 제공되고 있는 200여개 채널의 40% 정도인 82개 PP채널들이 전체 위성중계기 임차료의 65%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독점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PP들에게 전송망사용료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도 모자라 채널 간 뚜렷한 명분 없이 차별적인 위성사용료의 징수를 해왔던 것.

위성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하 KDB)이 KT에 납부하는 위성체 사용료가 연간 5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PP채널 뿐 아니라 74개의 직접사용채널과 위성채널 사용료를 받지 않는 40여개의 지상파 및 공공채널들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금액이다. 그런데 KDB가 위성방송 채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2개 국내외 PP채널들에게 징수한 추정액은 연간 328억원 정도로 65.6%에 달한다.

PP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똑같이 위성을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채널이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채널에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PP사들에게 위성채널 사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꼬집었다.

스카이라이프가 이렇듯 오랜 누적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위성채널사용료에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외국계의 저렴한 위성과의 가격협상이나 경쟁 없이 자사의 최다출자자인 KT에 종속된 관계 속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04년도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한 심사위원은 “KT의 위성중계기 1기당 소요되는 월 4억원정도의 사용료는 외국계 위성인 펜암셋(PANAM SAT)의 2억 2천만원과 비교해 2배가 비싼데 최대주주인 KT 중계기만을 빌려 쓰는 것은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측 참석자는 “KT가 무궁화 위성의 안착 실패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입은 바 있고, 스카이라이프가 국내에서 유일한 수요주체여서 운영비를 그대로 다 받고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KT의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위성방송에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지금이라도 스카이라이프가 KT에 납부한 위성체 사용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PP사들에게 전가해 온 금액을 환불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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