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오는 10월 17일(코리아나 호텔)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의 변화와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처음으로 성매매방지법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는 한편, 그 동안 성매매집결지 감소 및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자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 정책이 자리매김하는데 미흡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 3년 성과와 시행 후 새롭게 대두되는 현상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한「법 시행 3년, 정책의 이행실태와 향후과제」(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법 시행 부작용의 존재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임동순 동의대학교 교수)라는 2개 주제 발표와 함께 김은경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조진경 소장(다시함께센터), 전상진 교수(서강대학교), 박민수 책임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변 박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신·변종 성매매, 해외성매매 등 다양한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축소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업 형태의 변종업소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단속과 처벌과정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법원의 형사법적 대응의 현황을 분석하여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전국 집결지내 업소수가 2007년 현재 (2004년 대비) 41% 감소, 2004년말 자활지원사업 시행 이후 1,119명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진학·취업 등 자활 성공,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90% 이상의 국민 인지도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에 추가한 알선자 처벌 규정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목적의 성매매 내지 폭행 및 협박, 강요와 결합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현황을 파악해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성매매 사건 처리 태도와 경향 비교 등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형사법적 대응 현황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속과 처벌에 있어 ‘성행위’보다는 ‘거래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성행위와 관련된 증인 및 증거 확보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개정이 시급하며,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운영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유도 및 자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탈성매매 결심의 동기 및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인 분석이 요망되며,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만족하면서도 제한된 기간에 자활을 도달해야 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정책의 수급 여부, 수급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동순 교수는 성매매방지법은 비록 서비스산업 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할 지라도, 특정 민간 서비스 산업에 발생하는 비윤리적 형태, 과도한 음주 및 부작용, 비합법적 조세 관행 등의 사회적 손실 등에 대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제적 효용성을 제고시키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규제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갖는 경제적 규제 정책으로서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한 사회적 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 교수는 분석을 통해서 성매매방지법 대상 업종이 포함된 음식 및 숙박 등의 산업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영화, 오락, 운동 산업 등 건강·문화 등 대체 산업이 활성화되어 충분히 감소 효과를 상회하는 경제 증진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2005년 동안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평균 1.7% 상승한 것에 비해 일반유흥주점업 등의 경우 12.1% 하락한 것은 성매매방지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유흥주점업 등의 대체적인 서비스활동으로 볼 수 있는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1년-2005년 기간 중 평균 9.2%증가하였다. 이는 성매매방지정책이 관련사업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임 교수는 이러한 GDP 증대 효과는 성매매방지법 대상 업종보다 이를 대체하여 활성화되는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경제 전체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소비지출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성매매방지법이 지하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서 조세정의 등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경제적 평가가 반영된다면 성매매방지법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일반국민, 중앙 및 지자체 성매매 관련 정책담당자, 현장 종사자, 학계인사,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여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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