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동 시행령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07.4.27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행령 주요 내용
【 분과위원회 구성 】
o「납북피해 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및「납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등 2개 분과위원회 설치
o「납북피해 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는 납북피해자 해당여부,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사항 등을 사전심사
o「납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는 정착금,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사전심사
【 귀환납북자: 정착지원 】
o 정착금: 월 최저임금액 200배 이내(약 1억 4천만원)
- 기본금: 월 최저임금액 100배 범위(약 7천만원)내 지급
- 가산금: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 100배(약 7천만원) 범위내 지급
o 주거지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 무상제공 가능
o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포함, 약 2억 4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예정,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
【 납북자 가족: 피해위로금 】
o 기본금: 월 최저임금액 × 납북 기간(년 기준, 최고 36년 인정)
o 가산금: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10% 가산
【 본인 또는 가족: 권리침해 피해심사 및 보상 】
o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 피해자에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지급
o 기타 권리침해 조사 및 명예회복 조치 심의
동 법령은 10.28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전후 납북피해자 심의·보상 위원회」 및 「납북피해자 지원단」 발족 등 법령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10월말~11월초부터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위로금 등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 신청절차 등은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족 개별 안내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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