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앞으로 시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 광고지 포스트 등 불법부착물을 부착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부로 형산로타리~환호해맞이 공원 입구 등 6개 구간 23.03km을 옥외광고물 표시금지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전신주와 가로등주에 포스트와 전단지를 붙일 수 없게 되고 생활정보지 배부함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시는 우선 계도 기간동안 집중단속을 한 뒤 계속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도심 외곽지역으로 확산 지정하여 시내 가로경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고시한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은 ·형산로타리~환호해맞이 공원 입구 7.5km ·형산로터리~ 동대병원 삼거리 2.13km ·대잠사거리~나루끝 4.39km ·한전 삼거리 ~오거리 2.29km ·문화원사거리~축천삼거리 5.49km ·포항역 ~송도해수욕장 입구 1.23km 등 6개 구간이다.
포항시는 포항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로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됨을 강조하고 기존의 계도 차원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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