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영주 귀국때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정착금 중 동반 귀국하는 가족들의 국적취득일이 후손 본인의 국적취득일과 다를 경우 지급받지 못했던 가족지급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 귀국을 돕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영주귀국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고, 2005년 6월 이후부터는 그 후손(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도 가족 지급액을 별도지침을 통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첨부 1 참조)

하지만 이 지침에는 가족들의 국적 취득일자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가족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해서 실제로는 귀화후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임에도 세대주와 귀화 허가일이 차이(3~293일)가 나 정착금을 가족 수대로 다 받지 못하는 민원들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족수의 판단기준이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가족’이라고 명시됐는데도 보훈처가 별도의 자체지침을 만들어 국적취득일자가 동일해야 한다며 가족수 책정기준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 가족수 계산을 위해 마련된 보훈처의 별도 지침은 폐지하고 해당법률의 시행령이 정한대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국가보훈처는 영주귀국해 정착금을 받은 유공자 후손중 고충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 수용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자 10명에게 추가 가족 정착금 총 1억4천5백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잘못된 행정지침이 시정되고,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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