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전국의 소장가들이 갖고 있는 백자대호(일명 달항아리)가 한 자리에 모아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지금까지는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서 신청된 동산문화재에 한정해 국보나 보물,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했던 소극적인 지정방식에서 벗어나 같은 종류의 문화재를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한 자리에서 심의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키로 했다.

문화재청이 신청된 동산문화재에 한정해 심의했던 방식에서, 소장가들로부터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심의를 하기로 한 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이처럼 동산문화재 지정방식을 바꾼 데는 신청된 문화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대적으로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인 면에서 더 가치 있는 문화재가 신청되지 않아 중요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해 그 가치가 오히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우선 백자대호(白磁大壺)를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한 달동안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조사를 거쳐 신청된 백자대호를 대상으로 심의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백자대호는 그 형태가 둥근 보름달과 비슷하다고 해 일명 ‘달항아리’라고도 불린다. 현재 백자대호는 우악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국보 제262호와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1424호 등 2점만 지정돼 있으며,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백자대호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전국에 약 20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소장가들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에 명칭과 크기,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백자대호의 특징을 적고, 사진을 붙여 문화재청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자가 기관이나 단체일 경우는 신청서를 붙인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42-481-4914~6)나 이메일(kimik@ocp.go.kr)로 하면 된다. 신청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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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과 김인규 042-481-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