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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철강 코스닥 023790
2007-10-17 09:07
부산--(뉴스와이어)--동일철강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8월 27일 결의했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유상증자 물량은 9만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51%로 결정됐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함에 따라 동일철강의 모든 주주는 신주의 배정기준일에 등재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유상증자 신주 배정기준일은 11월 9일이며, 청약예정일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이다.

동일철강 관계자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 배경과 관련, “동일철강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후 유상증자에 대한 정관미비를 지적했으며, 금감원의 의견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해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대한 정관미비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동일철강이 회사설립 후 한번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적이 없어 정관상에 다양한 유상증자 근거에 대한 조항들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았는데, 이사회에서 동일철강의 이러한 이례적인 특수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시장감시 기능과 각종 심사기준 등이 새롭게 강화된 만큼 그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관행적으로 결정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번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이번 유상증자 때 실권이 발생하면 우선 배정하거나 향후 동일철강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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