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명옥,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서울--(뉴스와이어)--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만5천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 실종통계 분류상 장애인 실종자는 치매와 정신질환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노인 매년 5,302명꼴로 실종!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 등록자는 매년 100명 미만...실질적 도움 안돼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2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29,160명으로 매년 5,302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실종자는 2002년 이후 3년간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이 2005년 이후 치매노인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매년 수천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지원책으로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인찾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하다.

2002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노인찾기종합센터’에 등록된 총 실종노인 수는 460명인데, 이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실종노인 숫자의 1.6%에 불과하다. 이 중 가정복귀자는 107명으로 전체의 23.3%수준이다. ‘노인찾기종합센터’에는 현재 담당직원 1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축된 2003년 4월 이래 투입된 예산이 5,68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열악하다. 아동실종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8~10억원 수준인 것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도 성별·연령·장애유형 등 세부적인 구분이 안 되는 등 통계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낸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실종노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이 아닌 ‘가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즉 경찰청에는 '가출노인' 통계는 있어도, '실종노인' 통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종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시각이 복지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치매환자 매년 3,382명꼴 실종, 치매실종자 매년 증가! 치매유병률 8%상회,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할 것...(복지부 추계)

경찰청은 2005년부터 치매환자의 실종통계를 노인실종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6월 현재 2,0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3,382명꼴이다. 이러한 숫자는 연령 구분 없이 치매요건을 갖춘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는 수치이나, 치매환자가 대부분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인 실종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현재 경찰청 통계는 연령구분이 불가함)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수도 2003년 33만 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6년 38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치매환자의 발견이 일반인보다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종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 매년 6,245명꼴로 실종! 실종자·미발견자 매년 증가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청에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21,857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되었는데, 이는 매년 6,245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실종자수도 2004년 5,196명에서 2005년 6,182명, 2006년 6,872명, 2007년6월 현재 3,6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확률이 크다. 이 경우에는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종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보건시설 등의 무연고 입소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 나가야...

노인실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뒤늦게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한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7.8.3]

법률은 개정됐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 특히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이 주로 입소하는 정신보건시설 등은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미인가시설이 많고, 노인들의 지문이 흐릿하여 신분증명이 어렵다는 점 등도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실종노인들이 치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발견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보호·인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의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계법령 등을 정비해 나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이 주로 입소하는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보고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경찰청과 노인찾기종합센터 간 자료연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웹사이트: http://www.amo21.net

연락처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 10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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