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울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사 15인이내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제외)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울산시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원회는 △울산시 집행계획(새주소사업)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울산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앞으로 조례규칙심의(11월), 시의회 의결(12월) 등을 거쳐 오는 내년 1월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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