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실적 비약적 증가

서울--(뉴스와이어)--2005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전까지 단 1건에 불과,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5건, 금년말까지 14건 추가 예상

지난해 국정감사때 본위원이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 무죄판경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대전지법의 무죄판결공시제도 실정을 보고 깜짝 놀랐음.

지난 2004년 220건 무죄에 공시는 단 2건, 2005년도에도 98건 무죄에 공시는 1건, 2006년 국정감사때까지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무죄판결공시율이 0.9%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음. 전국평균이 4.2%였으니 얼마나 저조한 지 알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이후 확실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까지 5건이 공시되었는데, 금년들어서부터 2007.8월말까지 제1심(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 59명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의 피고인수는 17명에 달하며,

그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4명은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실적은 위 기간동안 대전지법의 1심 무죄판결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8.8%이며, 이러한 수치는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됨.

본 위원도 국정감사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음.

대전지법원장님과 법원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전국 최하위에서 비약적인 실적을 기록한 별도의 방안이 있었는지, 대전지법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이상민의원 요구자료>

○ 대전지법 무죄판결 공시 현황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실제 공시가 이루어진 사건의 피고인수는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1명인데 비해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5명입니다.[표1 참조]

그동안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스스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여 무죄의 취지라 하더라도 공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죄판결 공시 제도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재판 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나 강력범죄·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등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판결공시의 희망 여부를 적극적으로 묻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 제1심(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 59명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의 피고인수는 17명에 달하며, 그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4명은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표2참조]. 위 기간 동안 우리 법원의 1심 무죄판결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8.8%이며, 이러한 수치는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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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실 02-78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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