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등’의 사항에 관하여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이에 따른 자료제출이 초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덜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취지를 견지하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표명으로 보여진다.

한편, 서울시의 관계자는, 금년의 경우 국정감사 자료요청 시에 “고유사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계속되는 서울시의 이러한 원칙 유지 노력이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서도,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자료요구 범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아직도 무분별하게 전방위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연말 대선 및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국정감사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건수가 10. 17일 현재 총 2,184건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들 중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사유로 미제출한 자료건수가 전부 277건(12.9%)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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