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올해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연 1회 이상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저수조의 경우 건축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과 아파트 등이고, 옥내급수관 정체수의 경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5천㎡이상의 공공시설이다.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 정수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계명대 전통미생물 자원연구센터, 우석생명과학원(주)에 신청하면 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팀(053-670-2311~5) 및 관할 지역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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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팀장 정만석 053-670-2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