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명옥,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서울--(뉴스와이어)--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수의료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하여 2005년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에서 2006년 4,038대 중 468대(11.6%)로 전년대비 4.9p%나 증가하였다.

장비별로는 CT는 1,586대 중 276대(17.4%), 유방촬영장치는 1,804대 중 192대(10.6%)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각각 7.1%p, 4.9%p 늘어난 수치이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적합건수 468건 중 의원이 237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85건(39.5%), 종합병원 46건(9.8%) 순이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468건의 재검사 현황을 보면, 2차 검사시 144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도 49대나 되었다.

2차, 3차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제조연도별로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연도미상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된 장비가 1,535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하여 오래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증가에 따른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CT촬영으로 인한 급여는 2003년 3,079억원에서 2006년 5,260억원으로 70.8%의 증가율을 보였고, 유방촬영장치는 같은 기간 81억원에서 103억으로 26.6% 증가하였으며 MRI는 급여가 시작된 2005년 1,013억원에서 2006년 1,474억원으로 45.6% 증가하였다.

OECD Health Data(2005)에 의하면 인구 100만명 당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우리나라가 6.8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CT는 31.9대로 일본(92.6대)에 이어 두 번째, 유방암촬영장치(24.8대)와 MRI(9대)는 각각 4번째와 9번째로 많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정도관리가 안 된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오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장비의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등을 통해 의료장비에 대한 자율적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amo21.net

연락처

02-784-092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