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육법(제26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시내 영아 전담 78개소 및 영아 10인 이상 보육시설 29개소 등 총 107개소의 영아시설중 22개소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시설당 각 1명씩을 무급자원봉사자 형태로 전문 보육도우미를 시범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총 8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영아시설 전문 보육도우미는 금년에는 무급 자원봉사임을 감안해 주 1회, 1일 4시간 이상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나 내년부터는 주 3회 이상 영아시설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재정 형편상 무급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전문 보육도우미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실비 보상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여성가족부의 영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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