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상 시장·군수는 관리지역을 개발과 보존용지로 세분화 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군별로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반영, 농업진흥지역 정비, 산지구역도 확정 등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내에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2008년부터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보전관리지역 수준의 행위만을 허용토록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되는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현재 관리지역 내에서 가능한 숙박·공장·운수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기를 늦추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업무지도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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