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
처용무는 통일신라 때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역신(疫神)을 물리쳤다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대표적인 궁중무용이다. 5인이 추는 처용무는 중앙에 위치한 중무와 4인과의 대무(對舞)나 방향, 거리 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몸의 중심이 안정적이고 한삼을 들어 올리거나 뿌릴 때의 곡선에 숙련을 요한다. 처용무를 출 때는 음악연주에 맞추어 무원(舞員) 스스로 불러야 하는 두 번의 창사(노래)가 나오며, 수제천이나 향당교주와 같은 느린 템포에서의 발동작이나 호흡의 처리가 여유로운 반면, 이후로 연결되는 세령산 장단의 춤사위나 염불, 반염불 등의 비교적 빠른 템포에도 무게를 잃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의 춤사위를 보여야 한다.
처용무는 故봉해룡·故김기수·故김태섭의 3인과 김천흥, 김용 등의 보유자로 이어져 왔으며, 김중섭은 특히 김기수 선생에게 사사하여 197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가 된 이래로 처용무의 전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김중섭은 장단에 따른 처용무의 다양한 춤사위는 물론이고, 발동작의 변화나 창사(唱詞), 반주음악까지도 정통하여 금번 처용무 보유자 인정으로 처용무의 올바른 계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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