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전자신청제도의 도입과 설정등록신청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 10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정등록신청절차에서 종이로 된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반도체 집적도의 증가로 종이에 설계도면을 인쇄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설계도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전자신청을 통하여 설정등록신청절차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을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설계내용을 담은 설계도 제출이 보다 쉽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설정등록신청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배치설계의 창작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종래에는 설정등록신청수수료가 신청인의 자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였으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100% 감면받고, 개인 또는 소기업은 70%,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써 경제적 약자인 개인, 소기업 등의 배치설계권 창작 및 등록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07년 10월 28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부터 적용되며, 앞으로도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창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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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심사본부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사무관 신주철 042-481-5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