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11월 방송광고 청약 전면 중단 결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는 10월 18일 조선호텔에서 회원사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11월 방송광고 청약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하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는 오는 11월부터 TV와 라디오 광고요금을 현행보다 프로그램별 최고 15%, 평균 7.9% 인상키로 했고, 문제해결을 위해 광고주협회와 KOBACO가 몇차례의 모임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엔 방송광고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KOBACO는 1981년 군사독재정권시대에 방송광고를 독점 판매대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으로서, 방송사의 실질적인 운영재원을 마련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광고주협회 대책회의에서는 지상파 시청률의 저하로 방송광고의 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요금인상을 강행,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KOBACO의 파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광고주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고주들은 결의문을 통해 광고공사가 ‘요금인상을 강행할 시 11월 정기물 청약을 전면 중지’할 것과 ‘공기업으로서 KOBACO의 미판매광고 끼워팔기, 라디오 광고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KOBACO의 판매독점 해소를 위해 입법예고된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키로 하였다.

반면, KOBACO는 10월 18일, 개별프로그램의 11월 방송광고요금 인상 단가를 결정하였고, 10월 22일까지 광고청약을 해줄 것을 광고회사에 통보해 광고주와 KOBACO간의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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