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상무부 상계관세 조사 결과 1% 이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 시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됨.
※ 업체별 판정결과
- 한국 : 무림페이퍼(0.00%), EN Paper(0.04%), 한솔제지(0.17%), 계성제지(1.46%), 기타(1.46%)
- 중국 : 7.4%~44.25% (중국의 경우 미국정부가 비 시장경제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온 관례를 벗어난 최초의 상계관세 부과사례)
- 인도네시아 : 22.48%
※ 미 제지업체(NewPage Corporation)는 지난 06.10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산 인쇄용지(CFS: Coated Free Sheet)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 한편, 동일자로 발표된 반덤핑 관세 부과율도 3개 기업이 완전 면제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관세율 부과
금번 판정으로 우리업계는 상계관세 부과가 면제되거나 상대적으로 저율의 관세율이 부과된 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우리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06년 10월 우리 업체에 대한 미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직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왔다.
o ‘06.11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수석대표로 한국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미 정부 간 사전 협의를 갖고 미상무부의 공정한 조사 및 판결을 촉구
o 또한, 국내·외 자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1년간 지속된 미국의 조사 요청서에 대한 성실한 정부답변서 제출 및 미상무부의 국내 현지실사(‘07.6월)에 적극 대응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우리업계를 상대로 한 무역구제 조치로 인해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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