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는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 개체수가 날로 증가해 벼, 과수원, 채소밭 등 농작물의 훼손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키로 했다.

수렵대상은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청설모의 수류 3종과 꿩, 멧비둘기, 어치 등 조류 4종으로 모두 7종으로 포획수량은 멧돼지 487마리, 고라니 284마리 등 총 1,882마리로 제한키로 했다.

사용료는 수렵기간과 사용총기에 따라 엽총은 5만원(3일)에서 40만원(4개월), 공기총은 2만원(3일)에서 20만원(4개월)으로 책정,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1인당 포획수량은 멧돼지 등 수류는 각 3마리, 멧비둘기 등 조류는 1인당 하루 5마리로 제한키로 했다.

수렵장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수용인원 652명을 제한해 수렵인을 유치할 계획이며,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군사보호시설구역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포항시 전체면적 1,127·74㎢ 중 225.9㎢(20%)만 수렵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렵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포항시 도시녹지과(청사5층)에서 서면 또는 우편으로 승인신청서와 수렵면허증사본, 수렵보험가입납입증면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춘 사람에 한해 접수받게 되며, 수렵이 허용되는 기간에는 포획조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 각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소를 운영키 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감안하여 수렵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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